서울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 예치’…감리 활동 독립성 강화

김보미 기자 2024. 6.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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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진입이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한 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리의 독립성을 높여 부실공사 등의 위험을 낮추려는 취지다.

서울시는 LG사이언스파크(2단계)와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등 시내 인허가 공사장 2곳의 건축주와 서울시·감리자 등 3자가 이 같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공사의 건축주는 감리비를 허가권자(서울시·자치구)에게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예치한다. 이후 감리자가 감리비 지급을 요청(예정일 7일전까지)하면 시·구에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해 실제 지급하게 된다.

현재 민간 공사 감리비는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있다. 이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위험 요소 등을 파악하고도 비용 지급 문제를 우려해 적절한 요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공공 예치’ 구조로 바꾸면 상대적으로 감리에 대한 건축주의 영향력이 줄어 독립적인 감독 활동이 보장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주택이 아닌 민간 건축공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서울시가 ‘건축혁신 방안’을 마련하며 도입을 예고했다.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2023년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등 공동주택 사고와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휘어짐 등 생활 인프라 위험성이 잇따르면서 꾸린 대책이다.

민간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비 공공 예치는 이번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25개 모든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 서울시·자치구가 건축심의를 하는 현장 가운데 상주감리나 책임상주감리가 있는 공사장이 대상이다. 규모는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로 정했다.

서울시는 지급 방식 개선과 함께 공사 감리를 구조·안전 부문 전문가와 공동으로 수행하게 하고 감리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부실공사를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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