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에도 감리비 예치제 도입…독립성 확보

박순원 2024. 6. 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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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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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협약식. <서울시 제공>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 눈치를 보지 않고 현장 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시 인허가 공사장 2곳(LG사이언스파크 2단계·여의도 생활숙박시설)과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맡겨뒀다가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 예치·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또 감리비 공공 예치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됐다"며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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