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제작

전승표 기자 2024. 6. 3. 1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보급된 해당 매뉴얼은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지역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보급된 해당 매뉴얼은 새로 개정된 ‘교원지위법’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률적 이해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천광역시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방안 △피해 교원 지원 제도 △각종 서식 및 관련 법규 등을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특히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에 따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과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메뉴얼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나눠 각 기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 발생 시 학교는 △초기 대응 및 신고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 발생 보고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지역교육청은 △추가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운영 △사안 종결 절차를 통해 학교에 심의 결과를 안내하고 가·피해자가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제작·보급한 '2024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인천광역시교육청

매뉴얼에는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교원 보호조치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 됐다.

실제 메뉴얼에는 △아동학대 피신고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절차 △최초 아동학대 관련 경찰 수사 시 경찰 동행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신고 시 법률·상담·의료 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교원보호공제사업 및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경호 서비스 지원 △분쟁 조정 서비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메뉴얼이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와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바란다"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