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물 풍선’ 뿌리고 얻은 것 [6월3일 뉴스뷰리핑]

권태호 기자 2024. 6. 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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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6.3) 가장 큰 뉴스는 △북한의 ‘오물 풍선’(6곳)이었습니다. 이어 △여야 종부세 폐지론(4곳) △한미일 사이버 훈련(2곳) 등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북한의 치고빠지기? + 노태우 비자금

② 시선, 클릭!
- 분만실이 없다
- 무전공 4배 확대, 고3 교실 혼란
- 미국처럼 되나, 10대 마약 늘어나
- AI도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
- 10대 한국영화, 이중 몇 편 보셨나요

③ Now and Then : 이젠 잊기로 해요(여은, 2016)

① 차이의 발견

# 북한의 치고빠지기

- 어제(일) 하루 온종일 ‘북한의 풍선 살포’ 뉴스가 춤을 췄습니다.

1. 북한, 오물 풍선 720개 살포(오전)

- 토요일 밤 8시부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렸습니다.

-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에서 720여개가 발견됐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260여개를 날렸는데, 그보다 몇 배 더 많은 풍선을 주말에 집중적으로 남으로 띄워보낸 것입니다. 모두 1천여개에 이릅니다.

- 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추’는 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면 수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진 쓰레기만 있을 뿐, 위험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 NSC 소집, ‘확성기 방송’ 재개 논의(오후)

-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 오후 5:35에 브리핑이 열립니다.

-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조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입니다.

- 그런데 당장 실시하진 않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북한, ‘오물 풍선’ 잠정 중단 선언(밤)

- 밤 10:30에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러면서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했습니다.

4. 북, ‘확성기 겁났나’ 아니면 ‘농락한건가’

- 남쪽이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고 하니 북한이 ‘오물 풍선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쯤에서 그만두려 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 느낌은 후자 쪽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우롱당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5. 북한, 소기의 목적 달성(?)

- 북한은 이번 ‘오물 풍선’을 통해 여러 가지 성과(?)를 얻은 듯합니다.

- 남쪽을 향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오물 풍선 맞대응’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북한의 이런 조처가 아니었다면, 그동안 탈북민단체 등의 잦은 ‘대북 전단’ 살포는 뉴스조차 잘 안 됐을 수 있습니다.

- 북에서 풍선을 날려보내면, 멀리 경남까지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형태의 대남 공격을 할 경우에 대비한 데이터를 쌓은 효과도 있습니다.

- 미국과 일본이 직접적 위해가 아닌, ‘오물 풍선’ 등에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6.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곳은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입니다. 해외와 국내에서 이 단체에 삐라 살포를 위한 후원금을 제공하니, 이 단체는 후원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라도 삐라를 뿌려야 합니다. ‘개인 신념’도 있겠지만, 경제적 요인도 주요한 요소입니다.

- 이 단체는 20여만장의 대북 전단을 준비해놓고,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면 언제든 뿌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물 풍선’에 대한 대항 차원도 있습니다.

- 2014년 10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들이 날린 대북 전단을 향해 고사총을 쏜 적이 있고, 이후 대북전단 살포 때마다 정부가 만류했지만, 법적으론 문제삼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삐라 살포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중대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해 주민들의 불안이 상당합니다.

- 이에 정부는 자제 요청에도 변화가 없자,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켜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잘못이지만,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다 위헌 소송으로 2023년 9월26일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통일부가 `환영한다'니, 의아하긴 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도 정부는 “(위헌 판결까지 난 상황이라) 자제 요청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삐라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도 경찰이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 다만,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지지율 회복을 위한 ‘보수 지지층 결집 효과’ 등을 노리는 식의 정치적 고려로 대북정책을 결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서울고법 가사2부가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 가량을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외국의 경우, MS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부부가 2021년 8월 이혼 당시, 1520억달러(당시 약 175조원)의 재산분할에 동의한 바 있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도 2019년 이혼 당시 아내 매켄지 스콧에게 380억 달러를(약 52조4210억원)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외국은 재산형성에 직접적 기여가 없다 하더라도, 배우자 기여를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일반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의 재산 기여도를 예전에 비해 높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홑벌이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우, 혼인 이후 재산 형성의 절반 가량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업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시 해당 기업의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 기준을 깨뜨린 셈이 됩니다.

- 이전까지 주요 재벌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보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당시 ‘이부진 재산 2조5000억원 중 절반’ 분할을 요구했으나, 141억원으로 확정판결 됐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에서도 전 남편 재산분할액은 13억3000만원으로 확정판결됐습니다. 조현아 부사장의 보유 주식이 재산권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번 판결에서도 노소영 전 관장 쪽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지금같은 재산분할 판결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1. ‘노태우 비자금’을 딸 노소영이 갖는 게 맞나?

- 이번 판결에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의문입니다. ‘노태우 비자금’은 불법이고, 단순화시키면 국가로부터 빼앗은 ‘장물’인 셈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간 월급 받거나 사업해서 300억을 번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이 불법자금은 국고환수가 맞는데, 이를 SK 재산증식 기여분으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이를 딸에게 물려줄 수도 있게끔 했습니다.

- 이렇게 되면, 아버지 노태우는 불법으로 수수한 돈을, SK에 투자해, 상속세도 물지 않고, 딸에게 원금의 43배가 넘는 투자이득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셈이 됩니다.

- 또 이번 재판부 판결에는 ‘비자금 투입’ 외에 SK의 성장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정권 차원 지원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경유착입니다. 그런데 그 정경유착의 과실을 정경유착을 일으킨 집권자의 딸이 다 갖는 게 합당한가요.

-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나중엔 노태우의 아들 노재헌이 노소영을 상대로 유산 분할 청구소송도 가능해지는 건 아닌지요.

- 그러니 국민들은 ‘국고환수가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이를 두고 노소영 관장 쪽에 `국고 환원'을 요청할 순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회적 논의는 수혜자(?)의 `자발적 결정'이 아니라, `사회적 강제'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노 관장이 `자선재단 설립' 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자금으로 만드는 `자선 재단'은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선재단을 만들더라도, 국가가 하는 것이 맞지, 비자금 수혜자가 선심쓰듯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2. 그럼에도 추징은 어렵다

- 법적으로 노태우는 대법원으로부터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이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살아있다면, 또 모르겠으나, 이미 돌아가셨기에, 범죄인의 사망으로 공소권이 사라져, 형법상 비자금 추가 수사가 어렵습니다.

- 또 돈에 꼬리표가 없지만, 이 돈은 어음까지 받아 노태우 전 대통령 쪽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빌려준 돈의 성격을 갖는 것도 추징을 어렵게 하는 또다른 요소입니다.

3. 증거 능력이 있나?

- 형사사건의 경우, 아무리 심증이 있더라도 명확한 물증이 없으면 죄를 묻기 힘듭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은 죄를 물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법리적 다툼 과정이 다릅니다.

- 현재 노소영 관장 쪽이 ‘노태우 비자금이 SK에 들어갔다’는 근거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김옥숙 여사가 1998~99년 작성한 비자금 메모(‘선경 300억원’)와 최종현 전 선경 회장에게 받은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입니다.

-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수사 결과, 그 규모가 4500억~4600억원으로 추정했는데, 당시 800억~900억의 사용처가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또다른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도 230억원의 비자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개인추정입니다만, 이런 정황들로 미뤄볼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두 사돈에게 자신의 비자금을 몰래 KEEP 해두려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KEEP한 비자금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개별 기업의 투자금으로 봐서 투자이득으로 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 해당 금액에 그간의 은행이자를 붙여서 계산하는 게 맞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다른 의문은 그때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이 900억원이라면, 양 사돈에 300억 가량을 넣어두고, 또다른 누군가가 300억 횡재를 한 건 아닌지, 아니면 스위스은행이나 해외 계좌에 KEEP돼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4.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국민정서’ 차원이 아니라, ‘합리’와 ‘법리’의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법과 재판이 필요하고, 재판은 ‘법리’를 따릅니다. ‘법리’는 ‘합리’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 합당하지, ‘합리’와 유리된 ‘법리’의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적으로는' 등의 말을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마지막 최후수단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마뜩치 않습니다. 특히 법조인 출신들이 이런 경향이 강합니다. 다만, ‘법리’와 ‘합리’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리’가 곧 ‘합리’이자, ‘해답’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물리적 조치는 당장은 ‘법리’를 따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논의는 끊임없이 ‘합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민정서'를 이야기할 때는, 이 `국민정서'가 `비합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쓰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일단 모르겠고, 그냥 배 아프다'는 식의 막연한 `국민정서'가 아니라, `이게 맞나?'라는 `합리성'의 차원에서 비롯되는 의문입니다.

- 이런 측면에서 이번 판결이 났던 초기에 이를 ‘여성 인권’ 차원에서 접근하는 시각은 조금 이상해 보였습니다. 노소영에 대한 재산분할이 ‘최태원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기여분이 아니라, ‘노태우 딸’의 유산 상속을 인정하는 차원에 더 가까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간통죄가 사라졌다고는 하나, 결혼의 신의성실 원칙을 저버린 최태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노소영이 피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시점에서 노소영은 ‘재벌의 아내’가 아니라, ‘독재자의 딸’의 신분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했습니다. 재산권 분할 법적 다툼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 이와 별도로 세계적 기업인 SK가 `오너의 이혼 리스크'로 인해, 기업이 풍전등화를 넘어 아예 쪼개질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의 수많은 직원들과 주주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② 시선, 클릭!

# 분만실이 없다

## 무전공 4배 확대, 고3 교실 혼란

### 미국처럼 되나, 10대 마약 늘어나

#### AI도 글로벌 빅테크 장악

##### 10대 한국영화, 이중 몇 편 보셨나요

③ Now and Then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5.30)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 만찬에 참석해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개혁이 될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21%(한국갤럽)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나간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아야 다음 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 잊자’고 하면 누가 다 잊어줍니까. 보통 강자가 약자를 후려팬 뒤, 나중에 ‘다 잊자’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 앞에서 윤 대통령이 ‘강자’이기는 한 걸까요. 총선에서 크게 얻어맞은 뒤에도 ‘다 잊자’고 하면, 국민들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굉장히 초조하고 당혹스러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5.31, KBS)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뭘 잘못해서 참패했는지 벌써 다 잊었나. 지난 2년간 ‘너무 한 몸이 되어, 너무 똘똘 뭉쳐서’ 건전한 비판은 사라지고 기꺼이 용산의 하수인이 되고 거수기가 되어 참패한 것 아닌가.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두려워해야 한다. 변화를 거부하면 절망과 소멸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젠 잊기로 해요’입니다. 원래 이장희 작사·작곡으로 영화 ‘별들의 고향’(1974) OST 중 한 곡인데, 이후 김완선이 1989년에 리메이크 했습니다. 위 영상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여은(2016)이 또한번 리메이크한 것입니다. 위 영상처럼 ‘잊어야 하는 것’은 첫사랑 아픔이지, 국정 실패여선 안 됩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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