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대표금융기관 NH농협은행 고향 사랑 상호기부 실천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NH농협은행 울릉군지부(지부장 정위용)와 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김상호) 가 지난달 31일 지역 상생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을 응원하기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상호 기부했다.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부식은 신안군과 울릉군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계기로 지역 간 상생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양 지역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기부식에는 김재광 신안군 부군수와 김상호 목포신안시군지부장, 정위용 울릉군지부장을 비롯 박미선 목포신안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박병준 울릉군지부 농정지원단장 등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고향사랑 상호 기부는 천사의 섬 목포신안시군지부와 독도의 모섬 울릉군지부가 영호남 화합과 고향사랑기부제 2년 차를 맞아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정위용 울릉군지부장과 직원들이 신안군을 직접 방문해 상호 기부가 이뤄졌다.

정위용 울릉군지부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내년도 시행을 앞두고 울릉군과 신안군의 지역 대표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의 상호 기부를 통해 영호남 도서 지역의 우호증진과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주소지 외에 태어난 곳은 물론,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제2의 고향'등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개인 기부금은 연간 최대500만원이며, 500만원 기부 시 최대90만8천원의 세액공제와150만원(기부금의30%)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 정보시스템인'고향사랑e음'또는 전국 농협 창구5900여 곳에서 기부할 수 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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