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에 6292만원 써"

송혜수 기자 2024. 5.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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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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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오늘(31일)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000만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기내식 비용이 6292만원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해당 전용기를 이용한 인원은 총 36명이었습니다.

아울러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013만원이, 현지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 및 항공료, 숙박비로는 총 2995만원이 사용됐습니다.

또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 조업료로 2339만원이 사용됐고,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로는 122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으로 843만원이, 객실용품비로 382만원이,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 48만원이 쓰였습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문체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수의계약서 〈사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한편 여권에선 그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이후 이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회고록을 펴내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선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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