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실시…3개월 첩약치료비용 90% 지원

서울앤 2024. 5. 31. 19: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북구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원인불명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이다.

난임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의원은 서울시 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중 선택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제공

강북구가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원인불명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이다. 사실혼 부부도 지원이 가능하다. 단 여성이 만 44세 이하(197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누리집(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북구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난임 치료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간 난임치료를 위한 첩약 비용의 90%(최대 약 120만원)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한의원은 서울시 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중 선택 가능하다. 현재 강북구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은 △건강만세한의원(솔샘로 216 3층, 02-988-8276) △경희레몬한의원(월계로7길 53, 02-6228-3100) △경희희망한의원(숭인로 63-1 2층, 02-984-7500) △미래본경희한의원(솔샘로 225, 02-989-0075) △연세참의원(도봉로 143 201호, 02-945-2675) △움여성한의원(오패산로77길 36 2층, 02-907-1075)△지사미한의원(도봉로 177 2층, 02-988-7675) △청풍한의원(도봉로 375 3층, 02-907-7275) △쾌청한의원(도봉로 285, 02-946-1075) 등 9곳이다.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901-76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한겨레 금요 섹션 서울앤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