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김정숙, 인도 방문 때 기내식 사용에 62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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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에 6천만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기내식비 항목으로만 6천 292만원이 계약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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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지난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에 6천만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 3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중 기내식비 항목으로만 6천 292만원이 계약 됐습니다.
나흘이란 순방 기간 동안 전용기 이용 인원은 36명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지 지원 요원 인건비로는 3천 13만원, 지원 요원들의 출장비·항공료·숙박비로는 총 2천 995만원이 사용됐습니다.
항공기 운항을 위한 지상 지원 서비스 비용을 뜻하는 지상 조업료는 2천 339만원, '사전 준비 본사 인력 인건비'는 1천 225만원이었습니다.
이밖에 현지 차량·통신비 등에는 843만원, 객실용품비로는 382만원, 기내 독서물 비용으로는 48만원이 쓰였습니다.
여권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총 4억 원이 소요된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왔습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9일 문 전 대통령이 펴낸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단독 인도 방문을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라고 언급하며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서는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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