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연루' 김익래·임창정 불기소…최초 제보자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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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에 연루됐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곳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605억원에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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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폭락에 연루됐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이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전 회장과 가수 임창정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발생 전 다우키움그룹 계열사 중 한곳인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로 605억원에 매도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이 계열사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 투자정보를 받아 주가 폭락 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철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수사한 결과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고 가공해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이 보유했던 다우키움그룹 주식 매각을 검토한 시점은 지난해 1월이었다"며 "다우키움그룹의 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소멸된 지난해 3월말 이후 본격적으로 대량매매(블록딜)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반환하도록 한 제도다. 김 전 회장이 지난해 3월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키움그룹 주식을 매각하고 차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환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키움증권이 CFD(차액결제거래) 증거금률을 40%에서 100%로 변경한 것이 주가폭락과 무관하다고 검찰은 봤다. 키움증권의 증거금률 상승은 주가폭락 당일 장이 종료된 이후였고 이튿날부터 바뀐 증거금율이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또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임창정씨 역시 "시세조종 범행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라덕연 대표의 초기 동업자이자 이번 사태를 언론에 최초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3월 라 대표와 함께 투자자문사를 만들어 2022년 5월까지 동업하며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범죄수익을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범죄수익은닉법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상 최대 주가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SG증권발 주가폭락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이날까지 총 57명(구속 14명)이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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