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은 종교야” 발언 임창정,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프랑스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발 주가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51)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임창정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임창정이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3)씨 일당에게 거액을 투자한 경위와 시세조종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했다.
임창정은 H사에 30억원가량을 맡기며 라씨 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2월 라씨 관련 골프 업체가 연 투자자 모임에서 임창정은 라씨를 ‘종교’와 같다며 추켜세웠다. 그는 “저 XX한테 돈을 맡겨,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 대단한 거야”라고 말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등의 반응이 나왔다.
임창정은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 거야.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키겠다”며 “위대하라! 종교가 이렇게 탄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임창정은 이후 이와 같은 발언이 문제 되자,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를 받아 인생을 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라씨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며 “당시 과장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은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일당에게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창정이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창정은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을 세웠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일당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임창정은 걸그룹 ‘미미로즈’ 제작을 위해 자신의 대표곡인 ‘소주 한 잔’을 비롯해 160여곡의 저작권을 팔았다고 털어놨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SG증권 사태는 작년 4월 24일부터 나흘간 대성홀딩스·서울가스·삼천리·다우데이타 등 8종목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하며 최고 75% 폭락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3년간 900명이 넘는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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