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연루’ 임창정, 의혹 벗었다…불기소 처분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4. 5. 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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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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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前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불구속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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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사진ㅣ스타투데이DB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가수 임창정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과 김익래 전 회장을 전날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다만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시세조종 사실을 언론에 제보한 김모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임창정은 ‘라덕연 조직’에 가담해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주가조작단이 개최한 투자자 행사에 참여해 발언하는 영상이 한 방송을 통해 공개돼 논란을 키웠다.

당시 영상에서 임창정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을 가리켜 “아주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가 대단한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라고 말했다. 임창정의 말에 투자자들은 “믿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임창정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나도 피해자”라고 항변해왔디. 해당 영상에 대해서도 “회사 지분을 50억원에 사준다는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행사장에 가서야 그 자리의 취지를 알았고 취지에 맞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 행사는 애초에 투자를 권유할 필요가 없는, 수년간의 VIP를 초청한 자리로 취지상 그냥 (라 대표를 치켜세우는)멘트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창정이 라덕연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라덕연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임창정은 라덕연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다.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불기소된 김 전 회장은 계열사인 키움증권을 통해 미공개된 투자정보를 전달받아 주가 폭락 직전 주식을 팔았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생성 및 가공하거나 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 대량매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라덕연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덕연 일당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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