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 7월부터 등록제 시행

김양근 2024. 5. 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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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017년 조성한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화물차량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남원시는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하여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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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주차관제시스템 등 설치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017년 조성한 주생면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해 화물차량 등록제를 시행키로 했다.

화물공영차고지는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면서 건설기계(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와 자가용 화물차량이 무질서하게 이용,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주차난을 겪어왔다.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사진=남원시]

남원시는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업용 화물차량이 나날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화물차량등록제를 시행하여 차고지 본래 목적에 맞도록 운영 방식을 개편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6월 한달 간 화물차량등록제 예비 시행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차고지 주차 질서 확립에 나선다.

등록제 접수는 화물공영차고지 관리동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6월부터 신청가능하다.

한편 남원시는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화물공영차고지 정비사업을 통해 승용차량 진출입로 분리, 차량인식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6월 말까지 마무리해 보다 편리한 화물공영차고지 이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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