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반복적 연금 개혁은 계속…'공론화기구 제도화' 목소리

김유승 기자 2024. 5.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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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II(사회·문화 분야)'를 통해 '국민연금 공론화 기구 제도화'를 22대 국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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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연금 공론화委, 미래 세대 배제해 공정성 논란…개혁안 수용 여부도 미정
"공론화기구 상설화 ·법적 근거 마련하고 결과 수영 여부 명확히 규정해야"
김상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4.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고령화가 심화하며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0일 발간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 가이드북 III(사회·문화 분야)'를 통해 '국민연금 공론화 기구 제도화'를 22대 국회가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21대 국회는 연금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꾸렸고,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두면서 500명의 시민이 직접 개혁안을 도출하도록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숙의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채택해 연금특위에 제출했다.

재정안정보다 노후 소득보장에 중점을 둔 방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대표 등의 의견이 수렴된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개혁안을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출 뿐이며, 2093년 기준 누적적자가 702조 원 증가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미래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점에서 채택한 안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개혁안을 연금특위가 어느 정도로 수용할지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공론화위 개혁안은 연금특위의 '참고 자료'가 됐을 뿐 국회가 최종 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강제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는 결국 21대 국회에서 개혁이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공론화 기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운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점이 지목된다.

지난 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 절차는 법률이 아닌 지난해 1월 국회 연금특위가 의결한 '연금개혁 방향 및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절차 운영안'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신고리 및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또한 국무총리 훈령, 대통령령 등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지속적·반복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공론화 기구의 상설화 및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제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론화 결과 활용 방향과 수용 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 연금특위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공유돼 자료·학습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며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 위해선 숙의 과정과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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