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근로감독관 죽음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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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해고 관련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작은 잘못을 한 고용노동부 새내기 근로감독관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죽음으로 내 몬 악성민원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임용된지 3개월이 갓 지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A씨를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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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임용된지 3개월이 갓 지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근로감독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A씨를 무고 및 사자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해고 관련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새내기 근로감독관 B씨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 안내한 것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기업유착 비리를 운운했다. B씨의 상급자들에 대하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위 신고하는 등 피해자와 상급자들을 여러 차례 무고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지난해 5월 1일 충남 아산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해 순직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B씨의 유착비리 주장과 함께 고용노동부의 순직 인정을 문제 삼는 글을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
검찰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고발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을 무고한 악성 민원인을 엄단했다”며 “무고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여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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