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동의 없이 거소투표 신고한 요양시설 관계자 고발돼

류수현 2024. 5. 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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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우편)투표를 신고한 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올해 3월 19일 요양시설 입소자 7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날인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원 선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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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요양시설 입소자들의 동의 없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우편)투표를 신고한 시설 관계자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시장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인 올해 3월 19일 요양시설 입소자 70여명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대리로 작성하고 날인해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관위가 거소투표 신고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선거공보를 4월 초께 수령했는데도 이를 해당 선거인들에게 전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수원시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국회의원 선거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 신분으로 연설 대담 차량에 탑승해 유세 활동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지났더라도 선거 관련 범죄가 적발될 시 엄정히 조사하고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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