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에 무슨 돈으로 집샀나 했더니…MZ ‘엄빠찬스’ 늘었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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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30대 이하 수증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장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전망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20~30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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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수증인 1499명→2231명으로 폭증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대 등 영향
장기적인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도 작용한듯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올해 들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증여받은 30대 이하 수증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장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전망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상가 등)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한 0~39살 수증인은 3332명으로 전년 동기(2510명) 대비 32.7% 증가했다. 미성년자 수증인은 98명에서 170명, 20대 수증인은 913명에서 931명, 30대 수증인은 1499명에서 2231명으로 732명이 각각 늘었다. 특히 해당 기간에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수증인이 10175명에서 1만3871명으로 26.6% 늘었음에도 불구, 미성년 수증인과 30대 수증인은 전 연령대의 수증인 중 비중이 증가했다. 미성년 수증인은 1%에서 1.2%, 30대는 14.7%에서 16.1%로 각각 늘었다.
이 중 20~30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확대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직계존속인 증여인이 수증인의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증여한 재산 1억 원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기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간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었는데,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신혼 부부의 경우 총 3억원의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로 꼽히는 30대에 이런 영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한 30~39세 수증인 비중은 2020년 21.6%에서 2021년 20.5%, 2022년 18.3%, 2023년 14.5%로 매년 감소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단기적으로는 집값 하락세에 세금 부담이 낮아진 점이 작용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 가격 상승세를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당장은 집값이 주춤하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한강변 아파트 평당 가격이 2배가량 오르며 1억원대에 달한다”며 “이처럼 결국 자산 가격은 우상향한다는 전제하에,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여도 미리 증여하겠다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높은 세율 때문에 증여가 잇따르는 것”이라며 “세율 수준이 조정되지 않는한 이런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금 증여를 통해 매수 자금으로 댔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의 집합건물 매수도 증가세다. 지난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 미성년자 매수인은 50명으로 전월(29명) 대비 44%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 매수인은 9.5% 늘어난 4218명, 30대 매수인은 14.2% 늘어난 2만5223명이었다.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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