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1%대↑

원다연 2024. 5. 3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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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30일 SK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SK(034730)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14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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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30일 SK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SK(034730)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14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선고했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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