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주식도 분할 대상”…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에 SK, 1%대↑
원다연 2024. 5. 30.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30일 SK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SK(034730)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14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선고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오자 30일 SK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8분 현재 SK(034730)는 전 거래일 대비 1.80% 오른 14만7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위자료 1억원은 너무 적어 증액해야 한다”고 밝힌 한편 “노소영 관장의 SK 경영에 대한 기여를 반영해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선고했다.
원다연 (her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장'이 만든 빵인 줄 알고 샀는데…실제론 전국 '16명뿐'
- 공군장교 되려 90㎏ 감량한 신임 소위, "불가능과 싸우며 영공지킬 것"
- "강형욱 부부 해명에 더 분노"...아들 사진 붙여놓은 책상 공개도
- 엉뚱한 집 문 뜯어놓고 사라져…법원 "불법 아니다" 황당 답변
- 혼전임신 했는데 “딴 여자 생겼어, 낙태해”...파국[사랑과전쟁]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교도관들이 괴롭혀 힘들다"
- "아내 있는데도"...10대에 성관계 요구한 남성, 父 주먹 한방에 숨져
- 냉면 먹고 손님 1명 사망·30명 식중독 걸렸다…식당 업주 처벌은?
-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대낮 초등학교 앞 납치 신고 접수
- 신성우 "아내와 결별 직전, 태풍에 함께 바이크 타다 결혼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