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252일 만에 업무 복귀 (2보)

윤다정 기자 2024. 5. 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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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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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오른쪽)와 전 헌법재판관인 이동흡 변호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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