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1호 법안’은 교통약자법···서미화, ‘3박4일’ 밤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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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서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호 법안의 주인공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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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의 주인공이 됐다. 서 의원과 보좌진은 1호 법안
타이틀을 얻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3박4일 동안 ‘밤샘’ 대기를 이어왔다.
서 의원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의 절실함이 담겼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버스·택시·해운·항공·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한 이용·접근 보장 △광역이동 교통수단의 이용·접근 보장 및 장애인 콜택시의 국가 책임 강화 △시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의 기준 확립과 전달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와 정치적 과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며칠 동안 의안과 앞에서 대기하며 1호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권은 제한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권리가 아니고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다름없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 권리”라고 부연했다.
한편 2호 법안의 주인공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을 제출했다. 3호 법안은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이 차지했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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