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태교지침서 등 3건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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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조선시대 태교 지침서인 '태교신기'(胎敎新記) 등 관내 문화유산 3건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 예고 본은 사주당 이씨의 한문 원문과 아들 유희(柳僖)의 한글 번역, 일제강점기 한학의 대가였던 정인보(鄭寅普)의 메모가 함께 수록되어 더욱 가치가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들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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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조선시대 태교 지침서인 '태교신기'(胎敎新記) 등 관내 문화유산 3건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태교신기는 영·정조대 여성 문장가인 사주당 이 씨(1739~1821)가 태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태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법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등 태교를 체계화한 저술로 현재까지 꾸준히 인용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본은 사주당 이씨의 한문 원문과 아들 유희(柳僖)의 한글 번역, 일제강점기 한학의 대가였던 정인보(鄭寅普)의 메모가 함께 수록되어 더욱 가치가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낙촌선생문집·귀암선생문집·정재선생문집 목판은 숙종대에 당쟁으로 고초를 겪은 이원정(1622~1680) 집안의 문집 목판이다.
지정 예고자료는 498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에 이르는 3대의 문집 판목이 온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백자 청화 운룡문 호는 높이 59㎝에 이르는 대형 용문 항아리다. 발톱이 다섯 개인 '오조룡'과 구름을 가득 그려 넣었으며 형태와 문양의 세부 표현과 구성, 유색 등이 유려해 왕실의 의례에 활용된 것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들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사유 전문은 서울시보에서 볼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시 문화재정책과(☎ 02-2133-2630)로 하면 된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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