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혼란·갈등 막으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건의했다”

염창현 기자 2024. 5. 2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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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는 실제 법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29일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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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직후 설명회 개최… “‘신속한 구제’ 달성 어렵다고 생각”
LH 매입 규모 확대한 정부안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 나서겠다 밝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는 실제 법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29일 박 장관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라는 목표를 도저히 실현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들이 희망하는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류로 거론했다. 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한 뒤 국민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따져서 판판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그동안 국토부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 매각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안을 줄곧 반대했다. ‘선구제 후 회수’는 공공이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정한 가격으로 평가해 최우선변제금(보증금의 30%가량) 이상의 가격으로 매입한 뒤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권 매입 대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활용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 평가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데다 실제로 책정이 되더라도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 원가량이 투입돼야 하는 등 엄청난 재정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실제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29일 이를 적극 활용하면 피해자가 LH 등과 우선매수권 양도와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매 후 경매차익 환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주거 안정’과 ‘경매차익 환급 약속’이라는 구제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음 주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정부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또 피해자들도 만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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