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분쟁 "크래프톤에 미칠 영향 제한적"

박소은 기자 2024. 5.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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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이 크래프톤(259960)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재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 활용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 중인데, 넥슨과 분쟁 과정에서 저작권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 문제없이 개발·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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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vs아이언메이스 분쟁 下] '저작권'에서 멀어진 소송…크래프톤에 유리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서비스 중단 가능성 낮아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 중인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넥슨코리아(넥슨)와 아이언메이스의 분쟁이 크래프톤(259960)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시점 기준 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에서 넥슨이 저작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아서다.

법조계에서는 아이언메이스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유출·도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더라도, 크래프톤이 해당 게임을 모바일 버전으로 포팅(porting·소프트웨어를 다른 운영체제로 동작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것)해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봤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면서 크래프톤이 한숨을 돌릴 전망이다. 현재 크래프톤은 아이언메이스와 다크앤다커 지식재산권(IP) 활용 계약을 맺고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개발 중인데, 넥슨과 분쟁 과정에서 저작권 사법 리스크가 없어지면 문제없이 개발·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지난 23일 넥슨·아이언메이스의 변론기일 재판부는 넥슨 측에 저작권·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할 주체를 명백히 하라고 주문했다. 다크앤다커의 원시 게임이라 보고 있는 넥슨의 P3 자체가 저작권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인지, P3의 세계관·캐릭터·빛 등 게임 요소의 저작권이 있다고 특정할 것인지 정리하라는 것이다.

해당 주문처럼 저작권의 주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P3가 미완성 게임인만큼 넥슨이 '저작권'보다는 '영업비밀 침해'(부정경쟁방지)를 두고 다툴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업계는 저작권을 두고 다툴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크래프톤이 문제없이 다크앤다커 모바일 개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게임사 간 분쟁에서 통상 영업비밀 침해를 가르는 기준으로 소스코드의 일치율을 따진다. PC 게임을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포팅' 과정을 거친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 서비스되는 화면이 같더라도 게임을 구성하는 소스코드는 변한다.

다크앤다커가 모바일 버전으로 포팅되며 소스코드도 달라졌고, 저작권 분쟁에서 한 발 떨어진 만큼 개발 및 서비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크래프톤 또한 이를 의식해 지난해 11월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과정에서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100% 독자적으로 모든 에셋과 게임을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크래프톤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패치해 다른 버전을 내놓는다면 해당 게임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며 "(넥슨·아이언메이스 분쟁이) 인적 도리를 저버리고 영업비밀을 반출했는지에 방점이 찍힌 사건이라 크래프톤이나 타 게임사에 해당 판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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