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세사기 특별법 거부권 행사 방침

유설희 기자 2024. 5.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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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우 당연히 시행할 수 없다”며 “그래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의원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170인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고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은 윤 대통령의 11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된다. 국회가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이날 안에 재표결해야 한다. 재표결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29일 이후 즉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상황에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 안에 재의요구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 법률로 확정될 수 있을지를 두고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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