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어 강다니엘까지…'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안태현 기자 2024. 5.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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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비방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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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비방 영상을 게시해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공판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아이브 장원영 등 다수의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게시한 것과 관련해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7일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난 부분은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A 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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