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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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전 부사장 안 모 씨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을 지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고 수년간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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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성전자 전 부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낸 전 부사장 안 모 씨에 대해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퇴사한 후 별도 특허법인을 설립하고,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로 미국 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디스플레이 특허출원그룹장을 지낸 이 모 씨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을 사내 특허출원 대리인으로 선정해주고 수년간 6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4월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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