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내부정보 유출해 美서 소송"…검찰, 전직 부사장 구속영장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4. 5. 2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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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정보를 빼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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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구속영장 청구 한 차례 기각
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부 정보를 빼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7일 부정경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안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퇴사한 이후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한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21년 삼성전자 내부 직원으로부터 유출한 기밀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아울러 한국과 미국, 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에 선정시켜주는 대가로 수년간 약 6억원을 챙긴 삼성디스플레이 전 그룹장 이모씨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서 안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달 각각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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