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내달 10일 정례회 개회…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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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날 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군산시의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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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가 다음 달 10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시의회 2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회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1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이중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 편익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17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된다.
이날 운영위는 위원회 제안으로 군산시의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특별휴가 신설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사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와 채용 비리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을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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