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실업급여 아닌 임금 원해…'반복→부정수급' 매도 말라"

고홍주 기자 2024. 5. 2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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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회 수급시 3회부터 급여액 50% 감액 입법예고
민주노총, 긴급 청년 기자회견 열고 입법예고 철회 요구
"실업급여 받을 수 밖에 없는 불안한 고용구조 개선부터"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겨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민주노총 청년노동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구직급여액 감액 입법안을 규탄하고 있다. 2024.05.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회째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청년노동자들이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니다"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청년노동자들은 2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이직일 이전 5년 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수급한 사람이 또다시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액을 50%까지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이직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하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는 당초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정부안으로 발의된 내용이지만, 제21대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재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약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사실을 속여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국가의 재정을 부정하게 탐닉하는 행위이고 관리돼야 할 사항이라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기간 안에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 찍히고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가 될지도 모르는 돈을 감액하는 방안은 무식해보이기까지 한다"라고 했다.

이어 "10명 중 4명의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누구도 6개월, 1년짜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충분히 고용을 보장 받는 일터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며 "이것은 개악이다. 실업급여액을 삭감해서 고용불안에 놓인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혈을 빠는 일이 어찌 개혁일 수 있겠느냐"고 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는 예술강사 박수현 씨도 "예술강사들에게 실업급여는 달콤한 보너스라는 '시럽급여'가 아니라 강제적인 실업기간을 버틸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라며 "예술강사들이 이직을 반복하게 만든 것은 정부인데 그 정부가 이제는 생계를 위한 울타리마저 부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2024년 예술강사들의 월평균 급여는 68만원이다. 건강보험도 없고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없는데 아이들에게 예술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으로 13년 동안 예술강사 일을 해왔다"며 "아무리 능력이 좋고 경력이 많아도 매년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생계문제로 투잡, 쓰리잡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50살, 60살이 되어도 이 일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에 헌신하는 청년 예술강사들 중 임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우리도 오랫동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대가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 생활하고 싶다"며 "정부는 청년 예술강사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고용구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전체 청년노동자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이 40.8%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미루어보면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적으로 1년이 되지 못해 실업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부와 자본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주구장창 외쳐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는 안중 없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지금 사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부르며 수급자들을 조롱하고 반복수급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몰아가면서도 반복수급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치부하는 고용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복수급은 부정수급이 아니다.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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