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서전 수익금 반납’ 통지…출협 “블랙리스트 징후” 행정소송

양선아 기자 2024. 5. 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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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 '서울국제도서전'을 열어온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2018~2022년 이 행사에서 생긴 수익금 3억5900만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통지했다.

지난해 8월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문체부 감사실에서 출판진흥원을 감사한 뒤 출판진흥원에 '출협과 재정산을 하라'고 요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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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출협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문체부 “법적 판단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윤철호 한국출판문화협회 회장이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출협 관계자들과 함께 문체부의 부당한 감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출판진흥원)이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아 ‘서울국제도서전’을 열어온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에 2018~2022년 이 행사에서 생긴 수익금 3억5900만원을 반환하라고 최근 통지했다. 지난해 8월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 의혹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문체부 감사실에서 출판진흥원을 감사한 뒤 출판진흥원에 ‘출협과 재정산을 하라’고 요구한 결과다. 출협은 수익금 반환 청구 자체가 무효라 주장하며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무효 확인 및 취소)을 제기해, 사안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문체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도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출협은 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됐다. 돈과 권력으로 문화행정을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문화의 활력을 퇴행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출협은 보조금법이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보조사업자인 출판진흥원은 간접보조사업자인 출협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18~2019년 사업은 출판진흥원이 출협에 수익 반환 의무를 교부 조건으로 명시한 바 없고, 수익금의 정의, 산정 방식, 반환 범위 등에 대해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출판진흥원은 지난해 9월에서야 보조금 관리 지침을 개정해 수익금을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뺀 액수로 보겠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수익금 반환 청구는 이를 2018~2019년 사업에 소급 적용하겠다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정부가 말하는 대로 수익금을 정산한다면 출협은 매년 정부에 대량의 금액을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국제도서전은 활성화되지 않고 매년 적자를 봐야 한다”며 “특정 단체에 대해 차별적으로 예산 삭감을 적용하는 일들이 거침없이 적용되고 있는 현실은 사실상 독재 문화의 재현이요, 또다른 블랙리스트의 징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익금을 뭘로 볼지 문체부와 출협의 입장이 서로 달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출협이 소송을 하겠다면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글·사진 양선아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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