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이어 강다니엘도...‘탈덕수용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2024. 5.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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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법적 분쟁 중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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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ㅣ스타투데이 DB
연예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법적 분쟁 중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과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은 2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강다니엘에 대한 비방 목적의 거짓 영상을 유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씨 측은 이번 재판에서 영상 제작에 대해 시인했으나 영상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는 본인 신원이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가발, 마스크 등으로 자신을 감추고 출석했다.

앞서 A씨는 장원영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A씨는 불복, 항소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소송을 이어갈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은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했다.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 예금채권 등 총 2억 원 상당이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다수의 유명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인천지검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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