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탈북작가 성폭력 보도’ 허위제보한 탈북민 1심서 징역 6개월
‘유명 탈북작가 등으로부터 성폭력·성상납 강요 등을 당하였다’는 허위제보를 하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2회 내용이 나가도록 한 탈북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기소된 승설향(36)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승씨의 제보는 지난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나갔다. MBC는 2021년 1월·2월 두 차례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등의 제목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도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승씨는 202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전씨에게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자신과의 관계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방송 직후 장씨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마포경찰서에 승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장씨가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 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MBC와 담당 기자가 장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승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자에게 허위제보를 해 지상파에 방송되게 하고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2004년 탈북한 장씨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2014년 출간한 탈북 수기 ‘Dear Leader(친애하는 지도자)’가 영미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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