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자금, 연금 계좌로 옮기면 4년간 최대 496만원 챙긴다

이경은 기자 2024. 5. 27. 16: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무 가입 3년 지나면 해지 후 재가입 유리
연금 이전시 추가 세액공제 최대 300만원

지난 2021년 2월 출시된 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의무 가입 기간(3년)이 다가오면서, 만기 후에 이 계좌에 쌓인 목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입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하는 계좌로, 이른바 ‘만능 통장’이라고 불린다. 중개형 ISA는 여러 유형의 ISA 중에서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유형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ISA 가입자 10명 중 8명이 중개형을 선택했다.

중개형 ISA는 절세 측면에서 보면,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해지한 뒤 재가입하는 전략이 유리하다. ISA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최대 1억원)와 비과세 한도(200만~4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가 재가입할 때 전부 새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등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생기는 추가 세액공제(최대 300만원) 혜택도 3년마다 챙길 수 있다.

ISA는 가입 후 3년만 지나면 불이익 없이 언제든 해지하고 새 통장을 만들 수 있지만, 과거 3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ISA 만기 자금 3000만원 절세법

중개형 ISA는 다른 금융 상품에서는 볼 수 없는 ‘연금 전환 절세 혜택’이 장착돼 있다. ISA를 해지한 이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IRP)로 돈을 이체하면, 최대 300만원(납입액의 10%) 세액공제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원래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인데, ISA를 활용하면 120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ISA 만기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전액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챙기기 위해 3000만원만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한다면,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3.2~16.5%)를 받아서 연말정산 때 본인 소득에 따라 40만~50만원 돌려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추가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니,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조미옥 삼성증권 연금마케팅팀장은 “300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는 경우, 첫해에는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을 적용시키고, 절세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2700만원은 이듬해에 전액 인출하거나 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뒤로 미뤄서 나중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추가로 돈을 넣지 않고도 매년 900만원씩 일반 납입금으로 인정 받아 3년에 걸쳐 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본인 소득에 따라 약 356만~44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1년차에는 300만원에 대해 50만원을 돌려받고, 이어 3년 동안 446만원을 돌려 받아 최대 496만원 환급이 가능해진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연금저축과 IRP, 뭘 고를까?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려면, ISA에서 운용했던 주식·금융 상품 등은 모두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상품에 ISA 만기 자금을 넣을지는 투자자 선택에 달렸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자유로운 반면, 예금이나 채권 투자는 불가능하다. 반면 IRP는 중도 인출에 제약이 있는데, 대신 예금이나 채권 등 상품 선택 폭이 넓다.

김소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ISA 만기 자금은 어디에 넣어도 똑같은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세제 혜택 한도는 연금저축 연 600만원, IRP 연 900만원이므로, 연금저축에만 돈을 다 넣지 말고 IRP에도 분산해야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회사들은 ISA 만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삼성증권은 6월 말까지 ISA 만기 자금과 타사 연금 등을 옮겨 오면 최대 7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미래에셋증권도 6월 말까지 타사 연금을 옮겨오면 최대 73만원, ISA 만기자금을 연금에 넣는 고객에게는 최대 10만원 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한국투자증권은 ISA 만기 연장 고객 중 이벤트 신청을 한 경우에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