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수립

김재수 기자 2024. 5. 27.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관심-주의-경고-위험' 권고
건설·물류·택배 등 폭염 취약업종 지도·점검 강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경./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무더위가 완전히 꺾이는 9월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보다 체계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안전‧보건 전문기관, 관련 협회·단체 등이 협업해 폭염 취약 업종·직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산지청은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 수칙과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를 공공기관과 사업장에 배포하고 기상청과 협업해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일 단위로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을 경우 폭염 단계별로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면서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건설업, 물류·유통업, 조선업 등과 같은 폭염 취약 업종과 택배 및 가스·전력검침 등 이동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 사업장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한다.

특히, 지도·점검 과정에서 폭염으로 인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전대환 지청장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온열질환으로 재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염기에는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kjs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