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PF사업장 평가 시작…정리계획, 7월 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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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정리계획은 7월 말까지 제출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PF 사업장의 수치화된 등급을 갖고 있다"며 "촘촘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기에 금융회사가 사업장 평가를 낙관적으로 했다면 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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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업장별 세부 데이터·기준 적용 면밀히 검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작된다. 이달 말 기준으로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사후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작성한 뒤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가령 브릿지론 단계의 수도원 복합개발사업 예시에선 만기 연장 횟수가 3회이지만 토지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 PF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 PF가 진행 중인 광역시 지식산업센터 사업장 예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실제 공정률은 계획 대비 크게 부진(40%포인트↓)하나 공사 중단없이 진행 중이고 분양 완료(100%) 및 여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풀어준 것은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하나의 지표만 보고 사업성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특히 강조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PF 사업장의 수치화된 등급을 갖고 있다"며 "촘촘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기에 금융회사가 사업장 평가를 낙관적으로 했다면 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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