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PF사업장 평가 시작…정리계획, 7월 말까지 제출

이창섭 기자 2024. 5. 27.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정리계획은 7월 말까지 제출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PF 사업장의 수치화된 등급을 갖고 있다"며 "촘촘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기에 금융회사가 사업장 평가를 낙관적으로 했다면 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기 3회 연장 사업장부터, 특수성 인정되면 예외
금감원 "사업장별 세부 데이터·기준 적용 면밀히 검토"
부동산 PF 사업장별 평가 사례/그래픽=윤선정
다음 달부터 만기 연장 횟수 3회 이상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성 평가가 시작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유의'·'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정리계획은 7월 말까지 제출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특수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의 예외적인 평가 사례를 공개하긴 했지만 원칙에 따른 엄정한 평가를 주문했다.
금감원, PF 설명회 개최… "원칙에 따른 엄정한 평가"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100여명 금융권 PF 담당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PF 사업장 평가 기준으로는 질서 있는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가 시작된다. 이달 말 기준으로 연체 중(연체유예 포함)이거나 만기 연장 횟수가 3회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사업성 평가에서 '유의'·'부실우려'로 분류된 사업장에는 사후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금융회사는 이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작성한 뒤 7월 말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가 충당금 적립, 수익성 악화 등 금융권 부담이 있겠으나 PF 부실 정리가 지연되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옥석 가리기를 통한 PF 시장 연착륙의 골든타임이므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평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장별 평가 예시 공개… "평가 기준 풀어준 건 아냐"
(서울=뉴스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앞서 건설업계에선 새로운 평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업성 평가 시 하나의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사업 특수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인 평가가 가능하다며 예시를 공개하기도 했다.

가령 브릿지론 단계의 수도원 복합개발사업 예시에선 만기 연장 횟수가 3회이지만 토지매입·인허가가 모두 완료돼 본 PF 전환을 추진 중이라면 '보통' 등급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본 PF가 진행 중인 광역시 지식산업센터 사업장 예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의 실제 공정률은 계획 대비 크게 부진(40%포인트↓)하나 공사 중단없이 진행 중이고 분양 완료(100%) 및 여신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기에 '보통'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풀어준 것은 아니다"며 "금융회사가 하나의 지표만 보고 사업성을 평가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예시를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시장 불확실성으로 PF 여신 만기가 짧아졌다는 지적에 금감원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만기 연장 횟수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보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시장 상황과 업무 권역 의견을 고려해 최초 여신 만기가 12개월 미만이라면 12개월을 최초 여신 만기 시점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사업장별 구체적 데이터 있어… 금융회사 자체 평가 면밀 점검"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기준 개선안/그래픽=김현정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세부 기준에 따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금융회사로부터 '유의'·'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의 사후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필요하다면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 금융권 PF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구축했다고 특히 강조했다. PF 유형, 사업 진행 단계, 대상시설, 소재지, 공정·분양 현황, 대출 관리 현황 등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교하고 세밀한 기준을 준비해 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모든 PF 사업장의 수치화된 등급을 갖고 있다"며 "촘촘하고 정확한 잣대가 있기에 금융회사가 사업장 평가를 낙관적으로 했다면 당국에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