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떠나도 환자 곁 지켰는데···간호법에 두 번 당했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2024. 5. 27. 16: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여 남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협회, 27일 국회 앞 집회
21대 국회서 간호법 제정 촉구
대한간호협회가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간호사들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여 남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27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등을 합쳐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참석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호법은 작년 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며 입법 속도를 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통과 목전에서 폐기됐다. 의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직역단체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고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한 탓이 컸다. 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되살아난 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년만에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는 PA(진료지원) 간호사 등을 대안으로 꺼냈다. 복지부가 올 2월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달 1일 유의동·최연숙 국민의힘 의원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제출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제정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복지위가 개최가 미뤄지자 사실상 21대 국회 내 통과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간호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안 제정”이라며 “21대 국회 내에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환자를 지켜낸 간호사에게 남게 되는 건 배신감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다"며 "간호사들은 오늘도 몸을 갈아 넣으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안은 여야와 정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은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 채 불법 업무에 내몰릴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퇴직과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왜 국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때마다 의사가 장인 병원의 갑질과 불법적 착취 속에 간호사만 희생돼야 하느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안경진 의료전문기자 realglasses@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