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악취 손뗀 부천... 원종주공 ‘고통의 나날’ [현장의 목소리]

김종구 기자 2024. 5. 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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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정화조 냄새, 인근 주민 피해
창문도 못 열고 정상 생활 불가능
수년간 민원에도 아무 제재 없어
市 “사적 소유물… 단속 못해” 해명
부천 원종주공아파트단지 내 노후화된 정화조에서 수년간 악취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원종주공아파트단지 내 설치된 정화조. 김종구기자

 

부천 원종주공아파트단지 내 정화조에서 수년간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 등 행정당국은 단속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7일 부천시와 오정구 원종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 입주민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근인 오정구 소사로807번길 54 원종주공아파트단지(490가구) 내 정화조가 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 옆 부지에 설치돼 있다.

원종주공아파트단지는 지난 1988년 11월 입주해 올해 36년이 지났으며 정화조도 낡아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상가 입주민과 주민 등이 고통을 겪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창한 날에도 정화조 인근 상가 입주민들과 금호어울림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밤낮으로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고 외부 활동조차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흐린 날이면 바람도 없고 공기가 흐르지 않아 정화조 인근은 마치 재래식 화장실을 방불케 할 정도여서 입을 막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는 정화조에 대해선 1년에 한 번 청소 여부를 점검할 수 있지만 노후화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선 단속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정화조를 설치한 소유주에게 시설개선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 입주민 A씨(56)는 “원종주공아파트단지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며 “시는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포기하고 이사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 B씨(63)도는 “밤낮으로 창문을 닫고 산다. 정화조는 원종주공아파트 시설인데 거리가 멀고 정작 그 피해는 정화조 인근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민들만 보고 있어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정화조는 건물 일부로 사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노후화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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