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제작 의뢰했더니 AI로…고소할 법이 없어요” 로펌에 들어온 AI 피해 현실화 [서초동로그]

이성진 2024. 5. 27.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초 A씨는 집에 전시할 그림 2점을 한 주문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작가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지·음악·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씨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등 계약서상 내용을 따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서 지적하는 현 실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소 혐의 부재…계약 내용 따져야”
‘AI 콘텐츠 표시 의무화’ 청원 달성
“콘텐츠 유형 따라 세부 법규 필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이 늘고 있다. 펙셀즈 제공.

올해 초 A씨는 집에 전시할 그림 2점을 한 주문제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된 작가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의뢰 당시 A씨는 작가가 모든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전달받은 그림의 배경 한 편엔 피사체의 실선이 맞지 않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특징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A씨는 이를 문제 삼았으나 B씨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는 “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했으나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아 플랫폼에 중재 요청밖에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미지·음악·영상 등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B씨처럼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일부 소비자들은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요청하고 있으나 실제 소송으로는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지세훈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상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는 소액인 경우가 많아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게 손해”라면서도 “향후 기업들의 콘텐츠 의뢰 과정서 유사 문제 발생 시 큰 금액의 소송으로 이어질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제기해도 현재로선 AI 활용 자체를 제재할 법규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고지했는지 등 계약서상 내용을 따져 적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서 지적하는 현 실정입니다.

대안으로는 AI 활용한 콘텐츠라는 것을 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때마침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AI 활용 콘텐츠 표시 의무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 청원성립 요건인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이상헌 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성형 AI 콘텐츠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지만,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1대 국회는 사실상 종료돼 해당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의원실 측은 “다음 국회서 AI 기본법 재정이 선행된 후에야 표시 의무화를 법으로 규정할지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AI 콘텐츠 표시가 유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논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강승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표시 의무화는 사실상 ‘규제’로 AI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만 심을 수 있다”며 “콘텐츠 유형에 따라 제작자들의 AI 활용 정도, 이에 대한 소비자 공유 방안 등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