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아세안 ICT 수출 관문 인도네시아 1호 MRA 체결

김나인 2024. 5. 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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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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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 단계별 국내기업의 적합성평가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과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MCI) 네자르 파트리아 차관이 ICT 분야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 1단계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RA 체결은 민관합동 아세안 디지털수출개척단의 첫번째 대상국인 인도네시아 방문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통신정보부 차관과 이날 자카르타 현지에서 양국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국내에서 받은 적합성평가 시험성적서로 인도네시아 정부 인증만 거치면 바로 수출이 가능해진다. 제품 출시 기간 단축, 시험비용의 65% 수준 절감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부터 인도네시아 정부와 MRA 체결 협상을 지속해 왔다. 올해 협상을 재개해 1년여 만에 인도네시아 최초의 전자파 적합성평가 MRA 체결 상대국이 되는 결실을 맺었다. ICT 기업들이 수출을 위해서는 국가별 상이한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 절차에 따라 시험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대상국과 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으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해 높은 경제성장율(5%)과 GDP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주요 수출 대상국이자 아세안 진출의 관문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에만 ICT 산업을 13% 이상 규모로 성장시킨 신흥 ICT 강국이기도 하다.

강도현 차관은 "MRA 체결을 통해 대표적인 무역장벽인 적합성평가 관련 수출 규제를 해소하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아세안 각국에서 수출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MRA 체결을 전략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IC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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