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혐의’ 40대 남성 무죄…“범행 증명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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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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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거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스토킹을 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범죄의 입증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파트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 B 씨에게 야간에 욕설 등 행패를 부리거나, 여러 차례 인터폰으로 연락해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지만,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B 씨가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담긴 동영상 증거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누가 인터폰을 작동했는지 알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보복 소음이라고 주장하며 B 씨가 제출한 ‘쿵쿵’ 소리가 담긴 동영상에 대해서도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역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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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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