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직원 '시민'으로 조작한 TBC 기자 정직 3개월

윤유경 기자 2024. 5. 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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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조작해 내보낸 대구경북지역 민영방송 TBC 기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TBC에 따르면, TBC는 지난 22일자 공고를 통해 인터뷰를 조작한 A기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TBC 보도국은 리포트가 방송된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조작 사실을 인지했고, 곧장 A기자를 취재·당직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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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작한 TBC 기자, 정직 3개월 징계
재발방지 위해 취재윤리 위반 신고센터 설치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2024년 5월8일 TBC '8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회사 직원을 시민인 것처럼 인터뷰를 조작해 내보낸 대구경북지역 민영방송 TBC 기자에 대해 정직 3개월이 확정됐다.

TBC에 따르면, TBC는 지난 22일자 공고를 통해 인터뷰를 조작한 A기자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보도국장은 감봉 1개월, 담당 데스크(기사 편집권을 가진 관리자)는 '경고', 함께 취재한 영상취재기자는 '주의환기' 조치를 받았다.

앞서 A기자는 지난달 17일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만취 운전만큼 위험”> 기사 중 일부를 조작해 내보냈다. 리포트엔 반려견을 안고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모습이 등장했는데 이는 A기자가 본인의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었다. '재연' 등 자막 고지는 없었다. 리포트에 음성변조돼 등장한 '반려견 동승 운전자'란 이름의 인터뷰이(인터뷰 대상) 음성 역시 시민이 아닌 촬영을 함께 간 TBC 직원의 목소리였다.

▲ 2024년 4월17일 TBC 8뉴스 '반려동물 안고 차 몰기…

TBC 보도국은 리포트가 방송된 이틀 뒤인 지난달 19일 조작 사실을 인지했고, 곧장 A기자를 취재·당직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시켰다. 이후 보도국 담당부서와 취재윤리위원회에서 총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A기자는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보도국에선 이 밖에 A기자가 취재 업무를 맡은 2018년 이후 모든 리포트를 살펴보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리포트를 정밀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TBC는 지난 8일 '8뉴스'에서 조작 관련 사과방송을 내보냈다. 뉴스 말미에서 앵커는 “방송 이후 해당 보도의 운전자 인터뷰가 실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스태프의 육성을 담았다는 의혹이 TBC 내부에서 제기돼 자체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며 “TBC는 명백히 취재 윤리를 어긴 이번 사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리며 담당자와 관리책임자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치책을 시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TBC는 16일 열린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조작 사실을 보고한 후 사과했다.

해당 기사는 TBC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이를 송출한 SBS 및 민방네트워크 뉴스에서도 삭제됐다. TBC 보도국은 재발방지를 위해 취재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취재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강령엔 취재윤리 위반 행위 인지 시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TBC 보도국은 취재윤리 위반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전화 및 음성 변조 인터뷰 자제 △영상 통화 인터뷰 확대 △취재원 보호 등으로 변조가 불가피한 상황엔 원본 음성 데스크 교차 확인 △변조 시 취재·영상기자가 함께 작업 등의 내용을 담은 취재 수칙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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