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4촌 이내 친인척·이웃주민 아동 돌보면 30~60만원 지급

유재규 기자 2024. 5.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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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돌봄 아동수에 맞춰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이 대상이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매달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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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 참여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경기도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에 참여하면서 돌봄 아동수에 맞춰 매달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후 만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사회적 가족)이 대상이다.

돌봄조력자 대상인 사회적 가족은 돌봄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다. 4촌 이내의 친인척은 도내 타지자체 거주민이라도 가능하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 조력자가 돌봄을 수행한 양육공백 가정에 아동 1명은 30만원, 2명은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매달 지급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오는 6월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받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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