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달 28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이윤희 기자 2024. 5. 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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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는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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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뉴스1 자료사진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는다.

27일 평택시에 따르면 청년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24세 청년(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출생)이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5월 30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연 100만원을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이번 2분기 신청 기간에 소급 신청할 수 있다. 단, 1분기 신청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단,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이상 매장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기간 내에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해 청년들의 사회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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