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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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900만 원을 들여 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5가구는 가구당 380만 원 범위에서 문턱 제거, 출입문 개선,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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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단양군이 저소득 장애인 주거 편의 증진을 위해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총 사업비 1900만 원을 들여 5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수리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된다.
선정된 5가구는 가구당 380만 원 범위에서 문턱 제거, 출입문 개선, 미끄럼방지, 안전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과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장애인 가구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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