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미보존' 당시 경찰서장 소환

윤도진 2024. 5.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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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에게 지난 1월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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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민주당 고발 후 첫 피의자 조사
지난 16일 열린 민주당 정치테러대책위원회 4차 회의 현장 /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옥 전 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공수처가 이 사건 관련 피의자 조사를 한 건 처음입니다.

공수처는 옥 전 서장에게 지난 1월 이 대표 피습 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 피습 직후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청장은 같은 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됐고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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