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깡통 전세' 주의보 발령...부동산포털 활용·보증보험 가입 당부

경기=이민호 기자 2024. 5. 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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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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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일부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4월 기준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으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의 경우 이천시 83.1%(최근 1년 79.9%), 여주시 82.1%(최근 1년 76.8%)로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 93.9%(최근 1년 74.6%), 용인시 수지구는 92.2%(최근 1년 86.9%), 안양시 만안구 82.1%(최근 1년 80.6%), 용인시 처인구 80.7%(최근 1년 77.9%)로 높은 전세가율을 보였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 깡통전세는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하거나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전세금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대출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임차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 활용을 당부했다. 포털에서는 주택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기 3만 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사회적 대책도 모색하고 있다"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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