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벌금이 500만원? 정식 재판 끝에 ‘무죄’ 받은 40대男, 왜?

박가연 2024. 5. 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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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거쳐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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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을 망치로 두드리는 등 아파트 위층에 층간소음 보복을 일삼은 혐의를 받아 기소된 40대 남성이 정식재판을 거쳐 1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B씨가 거부 의사를 표했음에도 A씨가 인터폰을 사용해 10차례에 걸쳐 연락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7회에 걸쳐 야간에 욕설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B씨에게 불면증·불안장애 등 상해를 가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고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A씨는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B씨 주거지 내 인터폰 벨소리가 울리고 나서 B씨가 “미친 거 아냐”라고 말하는 여러 동영상을 제출했지만,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터폰을 작동하는 사람이 A씨라는 흔적이 없고 누구의 작동으로 울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인터폰도 많이 했다’고 주장하며 한 남성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도 증거로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피고인인지, 누구와 나누는 대화이며 어떤 맥락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속·반복했다는 분명한 근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가 집 천장을 망치 등으로 두드려 위층에 보복 소음을 유발했다고도 주장하며 쿵쿵거리는 소음이 담긴 동영상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드리는 듯한 소음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가 주목한 점은 다른 부분이었다. 재판부는 B씨의 바로 옆집 거주자 등 증인이 ‘이웃과 아파트 경비원이 공소 사실과 같은 A씨의 야간 소란행위나 다툼 등을 들었다거나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위협 등 행위로 불면증과 불안장애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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