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도 '기후위기 특별보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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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지난 3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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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금융지원 대상을 자가용 태양광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자가용 태양광은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생산자가 사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그동안 태양광 설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기업만 가능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않고 공장 등에서 직접 소비하는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은 혜택에서 제외됐다.
도는 다양한 태양광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사업용 태양광 설치기업뿐만 아니라 자가용 태양광 설치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태양광 설치는 여러 사업방식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모델에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태양광 보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올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해 지난 3월 '경기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 상품을 출시하고 태양광 설치·제조·관리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보증지원금은 △태양광 기업에 500억원 △에너지효율화 참여기업에 300억원 △1회용품 대체제 생산기업에 100억원 △기후테크 기업에 1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특별 보증은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대출자금 100% 보증과 함께 연 2.0%p 추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태양광 기업, 에너지 효율화 참여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생산기업, 기후테크 기업이며, 소상공인과 협동조합 등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자일 경우 가능하다.
신청 기업·사업자는 2.0%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있으므로 평균 3.2% 대출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보증기간은 5년이며 중도 상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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