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동자, ‘실업급여 삭감’ 입법예고에 “고용안정이 먼저”

최유경 2024. 5.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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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 노동자들이 법안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삭감 법안이 노동 약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가. 이것은 개악"이라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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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 노동자들이 법안 철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청년 노동자들은 오늘(2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안정부터 보장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의 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2023 청년층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은 평균 1년이 되지 못해 실업 상태에 놓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자본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줄곧 외쳐대며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게 만들었고, 양질의 일자리 보장에는 안중 없이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고용불안 해소가 해답”이라며 “지금 당장 실업급여 삭감 법안을 철회하고, 1천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사실을 속여 급여를 수급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국가의 재정을 부정하게 탐닉하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내용은 기간 안에 일정 횟수만 채워지면 부정수급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업급여 삭감 법안이 노동 약자,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인가. 이것은 개악”이라며 “청년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도덕적 해이로, 이들의 반복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단정하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권도훈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미화, 경비 직종의 경우 다수의 노동자가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밉보이면 재계약을 안 해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 비일비재한 직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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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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