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매뉴얼’ 고민…참고인 조사해 수사 마무리”

2024. 5. 2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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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아 구속수사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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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27일 정례 기자 간담회 발언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아 구속수사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경찰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아 구속수사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와 관련해 ‘매뉴얼’을 만들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황상 증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음주운전치상을 적용하는 매뉴얼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매뉴얼 만들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김씨에게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Widmark·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직전 김씨를 상대로 한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김씨의 체중도 측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은 김씨와 소속사 관계자들 구속 이유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범죄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했다”라며 “(김씨가)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번복했고, 진술이 현재 차이가 있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증거인멸과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를 구속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관건은 김씨가 매니저 등 타인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얼마나 개입했는지 여부다. 본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본인 증거를 없애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된다.

또 범인이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하도록 도운 경우 범인도피 방조죄가 성립한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사고를 낸 뒤 매니저에게 당시 경위를 알려주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은 다음 달 3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김씨 변호인과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지난 주말 동안에는 그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구속 기간 안에 음주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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