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 증거인멸 우려 때문…매니저에 ‘강요’ 확인할 것”

우한솔 2024. 5.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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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꿨고, 이후 진술에서도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간에 아직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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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험운전치상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27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김호중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꿨고, 이후 진술에서도 내용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간에 아직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의 필요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위험운전치상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김 씨의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출석한 과정에 대해 추가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와 관련해 우 본부장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음주 기준을 초과했는지가 아닌,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인과관계를 파악해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 자료나 관련자 진술을 보면 입증하기 충분하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해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하는 단계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범인도피방조죄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죄 등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를 대리 출석시킬 때 협박이나, 강요 등의 정황도 확인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아직 그 정도까진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그 부분도 구속 기간 중 확인해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카라큘라’가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왔다며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직까지 고소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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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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